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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가접수) 2025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사업 신추가 수요조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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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신청기간 : 2024. 4. 18.(금)까지 ○ 신청장소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지원팀 ○ 신청자격 : 시·군, 농협, 농업법인 등 공동 방제를 추진하는 생산자 단체 ※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의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1종 또는 2종 취득자를 보유한 단체만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방제 확보 면적 증빙 서류(생산자 단체의 농업경영체 등록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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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09 |
조회수 | 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