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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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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안내입니다.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가입목적 - 농작업 중 발생되는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 보호 -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 ○ 가입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2형,3형은 만15~87세, 일반4형은 만15~84세 ->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및 외국 인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일반형은 만15~87세, 외국인계절근로자형은 만19~55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5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 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 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지게차 ○ 지원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9.75%, 시비 22.75%, 자부담 17.5% (영세농 : 국비 70%, 도비 5.85%, 시비 13.65%, 자부담 10.5%) *영세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입장소 : 지역농협 * 연중 신청 가능! * 문의처 : 지역농협 * 예산소진시 보험료 가입비 일부 지원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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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26 |
| 조회수 | 8797 |
김포시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