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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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김포시청 본관 1층 세정과에 마련되어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지원하며,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별도 설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다.
신고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안내대상자는 1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중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 및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뿐만 아니라,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 1661-6669)를 설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김포세무서와 협업하여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설명> 홍보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