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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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6-1638호 | 등록일 | 2026-06-02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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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제48조, 제4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붙임 참조 (총 2개) 4. 공고기간: 2026. 6. 2. ~ 2026. 6. 17. (15일간) 5.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6. 문 의 처: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31)980-2777.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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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