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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25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1638호 등록일 2026-06-02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고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제48조, 제4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붙임 참조 (총 2개)
4. 공고기간: 2026. 6. 2. ~ 2026. 6. 17. (15일간)
5.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6. 문 의 처: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31)980-277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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