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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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25.4.1. 시행)

사업 소개

장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 및 미래 난임 대비

지원 대상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20~49세 여성
  •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 수치 1.5ng/ml 이하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구분
(단위: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80% 4,305,623 7,078,784 9,045,635 10,975,991 12,794,746 14,516,64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 가구원 수,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 수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306,000 152,664 88,285 -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인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9인 19,505,000 792,926 752,028 1,022,274
10인 21,167,000 792,926 782,028 1,022,274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 지원 제외 :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 불가 :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신청

  • 신청기간 : 2025. 4. 1.~ 2025. 12. 31. ※ 접수순으로 심사 및 통보 및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최종지원금 수령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2. (대상연령) 20~49세

    ※ 해당 연도 내 생년월일이 포함된 경우 대상자임(예시: 20세. 2005.1.1.~12.31.까지 모두 해당)

  3. (난소기능) AMH 검사수치 1.5ng/ml 이하 여성
  4.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신청자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기준(동거인 제외), 희망 시 세대가 다른 부모, 배우자, 자녀 가구원 수로 산정
    • 휴직중인 경우 휴직 직전월 급여명세서상의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25년 3.545%)을 곱하여 산정

선정 방법

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내부 심의 후 결정 통보

지원방법 : 계좌이체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
※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지급 기한 이후 지급

지원 기준

  • ’25.1.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신청 가능하며,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 기준일자 이전에 시술을 받았거나,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

  • 회차 상관없이 생애 1회 지원, 난자동결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시술받은 의료기관 소재지는 무관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

중복 금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등 타 시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횟수가 모두 소진된 경우는 지원가능

신청 방법

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접수

  1.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신청인
  2.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3.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SMS 통보)
    보건소
  4.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보건소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2025. 1. 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3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4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5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6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다운로드
7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다운로드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필요시)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지원금 지급

  • 지급절차
    1. 서류검토

      심사
    2.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신청일 기준 14일 내 유선,
      SMS 통보)
    3. 지원금
      입금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 지급방법 및 시기 :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인명의 계좌입금
    • 예산부족, 행정처리 지연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될 수 있음

선정자 의무사항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성과지표 자료수집을 위한 대상자의 임신 성공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연계율 등의 추적조사에 응해야 함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신청서 및 신청서류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지원여부를 확정함으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같이 유사·중복성 있는 사업의 대상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경기도청 또는 보건소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문의사항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153
  • 최종수정일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