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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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25.4.1. 시행)
사업 소개
장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 및 미래 난임 대비
지원 대상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20~49세 여성
-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 수치 1.5ng/ml 이하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단위:원/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180% | 4,305,623 | 7,078,784 | 9,045,635 | 10,975,991 | 12,794,746 | 14,516,64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306,000 | 152,664 | 88,285 |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16,18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8인 | 17,842,000 | 673,463 | 654,281 | 792,926 |
9인 | 19,505,000 | 792,926 | 752,028 | 1,022,274 |
10인 | 21,167,000 | 792,926 | 782,028 | 1,022,274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 지원 제외 :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 불가 :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신청
- 신청기간 : 2025. 4. 1.~ 2025. 12. 31. ※ 접수순으로 심사 및 통보 및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최종지원금 수령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대상연령) 20~49세
※ 해당 연도 내 생년월일이 포함된 경우 대상자임(예시: 20세. 2005.1.1.~12.31.까지 모두 해당)
- (난소기능) AMH 검사수치 1.5ng/ml 이하 여성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신청자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기준(동거인 제외), 희망 시 세대가 다른 부모, 배우자, 자녀 가구원 수로 산정
- 휴직중인 경우 휴직 직전월 급여명세서상의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25년 3.545%)을 곱하여 산정
선정 방법
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내부 심의 후 결정 통보
지원방법 : 계좌이체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
※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지급 기한 이후 지급
지원 기준
- ’25.1.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신청 가능하며,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 기준일자 이전에 시술을 받았거나,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
- 회차 상관없이 생애 1회 지원, 난자동결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시술받은 의료기관 소재지는 무관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
중복 금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등 타 시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횟수가 모두 소진된 경우는 지원가능
신청 방법
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접수
-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신청인 -
지원사업
신청신청인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SMS 통보)보건소 -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1개월 내)보건소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2025. 1. 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
1 | 주민등록등·초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2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3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4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5 |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6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 다운로드 |
7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다운로드 |
8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필요시) |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 |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
지원금 지급
- 지급절차
-
서류검토
및
심사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신청일 기준 14일 내 유선,
SMS 통보) -
지원금
입금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
- 지급방법 및 시기 :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인명의 계좌입금
- 예산부족, 행정처리 지연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될 수 있음
선정자 의무사항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성과지표 자료수집을 위한 대상자의 임신 성공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연계율 등의 추적조사에 응해야 함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신청서 및 신청서류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지원여부를 확정함으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같이 유사·중복성 있는 사업의 대상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경기도청 또는 보건소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문의사항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