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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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시설) 지정 및 관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위반시 과태료 부과 : 10만원)
연번 |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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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회의 청사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25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27 |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 김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위반시 과태료 부과 : 5만원)
연번 | 금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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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경계로부터 10m 이내) |
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승강장(승강장 경계로부터 10m 이내) |
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충전소 |
5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
6 | 김포시 관할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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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의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 구래동 공개공지(이마트 옆 쉼터) |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지정
- 내 용 :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관련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2016.9.2.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처리절차
- 신청인 주민동의서 및
서류 제출 - 보건소 보건사업과
- 세대주 명부 및 서명부
대조 확인 - 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 고시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등
서식 다운로드
신청시 제출서류
- 1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2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 3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4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지정검토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 단속관리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