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 모자/예방접종
  • 영유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2024년부터 소득제한 폐지)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생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확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받은 확진 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지원제외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 내역서

통장사본

진단서(확진검사비 신청인만 해당)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질환명, 지원내용, 상세지원내용 순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환명 지원내용 상세지원내용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특수식이 지원기준에 따른 연령별 월간 필요량 지원
  • 환아 섭취량 차이를 고려하여, 필요 시 추가 지원 가능(월 필요량의 최대 50%)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 의료비 지원
  • 치료 관련 진료비·약제비·검사비(25만원 한도)
크론병 특수조제분유
  • 최초 신청 : 집중치료기간 8주 동안 월 필요량 100%지원
    *단, 최대 1일 8포(분말) 또는 16팩(액상) 지원되며, 1회 신청으로 2회(3주, 5주)로 분할지원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 1일1포 지원 또는 액상 1일 2팩(월간 60팩)지원
    (진료확인서 6개월마다 제출 필요)
  • 유전성 크론병 :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단장증후군 특수조제분유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특수식이 지원기준에 따른 연령별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신청기간

대상 질환 및 지원 신청기간 -1차, 2차, 3차, 4차 순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1.1~1.10. 4.1.~4.10. 7.1.~7.10. 10.1.~10.10.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환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 질환 및 지원 신청 제출서류 -구분, 질환명, 제출 서류 순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분 질환명 제출 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겨웅,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 · 분유 단계 · 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재발) 검사결과지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또는 1일 2팩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채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 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특수조제분유 개별 구입처

특수조제분유 개별 구입처 -구분, 품목, 기관명, 구입방법, 연락처 순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분 품목 기관명 구입방법 연락처
개인구입 특수조제분유 매일유업 유선주문 02-2127-2212
한국메디칼푸드 온라인주문(메디푸드) (www.medifoods.co.kr) 02-468-7000
한독 온라인 주문(뉴트리시아) (www.neocate.co.kr) 02-527-5486
남양유업 온라인주문(남양아이쇼핑몰) (shopping.namyangi.com) 02-527-5486
저단백햇반 CJ제일제당 온라인주문(씨제이더마켓) (www.cjthemarket.com) 1668-1953

진료 확인서 – 크론병 제출 서류

집중 치료기간 경과 후 특수조제분유 추가 신청 시, 6개월마다 보건소로 진료 확인서 제출 진료 확인서 다운로드

※ 신청 전 전화 상담 하세요 : 031-5186-415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155
  • 최종수정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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