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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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25.4.28. 시행)

목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지원 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생애 1회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

    ※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여성 최대 3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 `25년 기준)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신청 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김포시보건소 본관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10:00 ~ 11:30, (오후) 13:00 ~ 17:30
    •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 25.5월 말 이후 가능

지원 절차

신청 시 제출서류

직접구비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미동의) 시 1)주민등록등본, 2)본인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제출 필요
  3.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의료기관에 요청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2.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서식3〉
  3.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문의

보건행정과 031-518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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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