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 홈
- 모자/예방접종
- 임신준비
-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25.4.28. 시행)
목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지원 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생애 1회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
※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여성 최대 3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 `25년 기준)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신청 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김포시보건소 본관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10:00 ~ 11:30, (오후) 13:00 ~ 17:30
-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 25.5월 말 이후 가능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신청 시 제출서류
직접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미동의) 시 1)주민등록등본, 2)본인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제출 필요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서식3〉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문의
보건행정과 031-5186-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