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 사업목적 : 청년의 복지향상과 역량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24세 청년으로,
① 최근 연속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를 의미함청년배당 지원대상과 지급에 대한 안내표 -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5. 01. 01. `00. 01. 02. ~ `00. 12. 31. ‘25. 03. 01. ~ 03. 31. 04.20. 2분기 ‘25. 04. 01. `00. 04. 02. ~ `00. 12. 31. ‘25. 05. 01. ~ 05. 30. 06. 20. 3분기 ‘25. 07. 01. `00. 07. 02. ~ `00. 12. 31. ‘25. 07. 01. ~ 07. 31. 09. 10. ‘25. 06. 30. `01. 01. 01. ~ `01. 06. 30. 4분기 ‘25. 10. 01. `00. 10. 02. ~ `00. 12. 31. ‘25. 10. 15. ~ 11. 14. 12. 20. ‘25. 06. 30. `01. 01. 01. ~ `01. 06. 30. - 지원금액 : 연 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 김포페이 지급 (모바일형)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 신청 / 통합접수시스템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1-980-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