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지원대상

대상지역
  • 김포시 전 지역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원자격
  •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건축물 소유자
  • 제외대상
    • 도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등 타 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 「지방세법」에 따른 고급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
    • 다른 공공사업으로 집수리 예산을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예)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선유지급여 등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집수리 지원을 받았어도 공용부분 집수리 신청 가능)
    • 주택 이외의 연면적(점포 등)이 건물 연면적의 50% 이상인 복합용도 건축물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의 주택
    • 불법 건축물(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주택
    • 건물의 성능개선이 포함 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 등을 교체하려는 주택
      ※ 내부 수장 ․ 도장 ․ 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 설치, 싱크대 ․ 소파 ․ 붙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집수리 공사와 관련되어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 공사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
    • 그 외 시·군 조례 및 지침 등에 별도로 지원제외 대상을 정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범위(신축은 제외)
  • 집수리 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등
    ※ 반지하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 방지시설(차수판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우선 조치
    ※ 어르신 거주 주택의 경우 고정형 안전시설 지원 가능(미끄럼방지 바닥재 및 안전 손잡이,문턱제거 등 안전시설)
  • 경관개선 공사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등
  • 부대시설 유지보수 : 가로등(보안등),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보수, 단지내 도로, 조경시설,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금액
지원금액 -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지원금액 등 정보제공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지원금액
1. 단독주택
(다중·다가구주택 포함)
1-1.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등)
공사비 최대 90%
(주거취약계층*은 100%)
최대 1,200만원
2.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2-1. 공용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외단열, 설비 등)
공사비 최대 90% 최대 1,600만원
  • 주거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가. 단독주택 : 공사비의 최대 90%, 최대 12백만원 이내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1순위 반지하 주택 소유자, 2순위, 3순위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 나. 공동주택(공용부분) : 공사비의 90%, 최대 16백만원 이내
      ※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방법

단독주택
선정방법 - 순위, 내용 등 정보제공
순위 내용
1순위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주택 소유자
2순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

※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1순위 선정할 경우 실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 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 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 공동주택 : 배점기준(배점표) 점수가 높은자를 선정

※ 건물노후도(50점), 거주기간(15점), 공공성(15점), 사업효과(20점) 등 총점 100점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 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 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배점기준(배점표)

  • 배점표의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
    • 사업효과(20점)는 시(市)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 소유자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공모일까지 기간으로 산정
      [공동주택(공용부분)은 소유자별(별지1-1) 평균 거주기간 산정]
배점표
배점표 - 영역, 기준, 평가기준, 배점기준(100), 비고 등 정보제공
영역 기준 평가기준 배점기준(100) 비고
건물
노후도
(50점)
건축년도 45년 이상 50 노후주택 우선
(사용승인일 기준)
40년 이상 ~ 45년 미만 45
35년 이상 ~ 40년 미만 40
30년 이상 ~ 35년 미만 35
28년 이상 ~ 30년 미만 30
26년 이상 ~ 28년 미만 25
24년 이상 ~ 26년 미만 20
22년 이상 ~ 24년 미만 15
20년 이상 ~ 22년 미만 10
거주
기간
(15점)
소유자
거주기간
10년 이상 15 장기거주 우선
(전입일 기준)
7년 이상 ~ 10년 미만 12
5년 이상 ~ 7년 미만 10
3년 이상 ~ 5년 미만 8
3년 미만 5
공공성
(15점)
경관개선 및 안전시설공사 5개 이상 15 경관개선(담장, 대문, 쉼터, 주차장 조성 등)
안전시설(석축, 옹벽, 단지내 도로, 침수방지시설, 고령자 안전시설 등)
4개 12
3개 9
2개 6
1개 3
사업효과
(20점)
개선효과 구조·화재 안전사고 방지 10 시(市) 자체 평가
(본 항목은 다중선택가능)
건물 내구성 향상 효과 7
주변환경 개선 효과 3
총점 100

※ 소액 또는 경미한 공사는 시에서 전문가 현장평가, 공사내용(금액, 물량) 등을 자체 검토하여 배점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절차 및 절차별 구비서류

추진절차

  1. 신청서
    접수
    (신청인→市·)
  2.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市·郡)
  3. 지원 대상
    선정
    (市·郡)
  4. 지원 대상 선정 통보
    ※집수리 업체풀 안내
    (市·郡→선정자)
  5. 착수계 제출
    ※ 전·후 기술자문
    (선정자→市·郡)
  6. 준공계 제출 및
    보조금 신청
    (선정자,시공자)
  7. 현장확인후 보조금 지금
    ※준공시 기술자문 반영 확인
    (市·郡→선정자)
  8. 공사비 정산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선정자→市

※ 집수리 공사를 진행시 市에서 안내한 업체 내에서 계약을 권고함

※ 공사 진행 시 전·중·후 사진 보관

절차 및 절차별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류(사업 신청시 제출)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대표자)
  • 우선선정 대상자 확인 서류(단독주택에 한함)
    • 가구원 전체의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세청 소득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연금수급자,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현황사진) 등
      ※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 증빙자료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판단
  •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사 시 소유자별 동의서(공동주택에 한함) 〈별지 제1-1호 서식〉
  •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기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사업착공 서류(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
  • 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사업계획서 및 현황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 공사 견적서(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 공사 계약서
  •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자부담 이체 내역 포함)
  •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임대 중인 경우에 한함)〈별지 제6호 서식〉
    ※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는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세입자 가구수의 수만큼 제출
사업준공 서류
  • 준공계〈별지 제7호 서식〉
  • 최종 공사 명세서(최종 공사 견적서 또는 실행 내역서 등)
  • 공사 사진(전·중·후)〈별지 제8호 서식〉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 공사비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사비 이체 내역)

집수리 시공업체

집수리 시공업체

  • 건실한 업체가 집수리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집수리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시공품질 불만족, 하자 발생 등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해결 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기간과 방법등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 등록기준(다음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어야 함
  • 건설업 및 건설로 업태를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보유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 사무실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1년 이상)

집수리 시공업체(김포시) [2025.2월 기준]

집수리 시공업체(김포시) -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주요시공분야 등 정보제공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주요시공분야
1 성림개발 장남필 031-982-4110 김포시 중봉로33번길 4-18,2층 (감정동)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창호, 샷시, 지붕, 옥상보수공사, 외벽 및 방수공사, 주차장 공사 등
2 (주)케이엘 이현기 031-986-4177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4, 정다운가동제4층제404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아스콘포장(주차장 아스콘 포장)
3 진명건설㈜ 최재호 031-997-1497 김포시 금포로 1117-18, 라동 103호 (걸포동,김포현대공구타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아스콘포장(주차장 아스콘 포장)
4 (주)성방건설 이정순 031-986-3273 김포시 사우중로 12, 501호 (사우동)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외부 도색공사, 외벽 재도장공사, 실리콘공사, 미장스톤공사
5 (주)윈스텍 문선희 031-990-3350 김포시 통진읍 검암1로 7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외부 도색공사, 외벽 재도장공사, 실리콘공사, 미장스톤공사
6 (주)김포삼화페인트 이금숙 031-981-7704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70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바닥마감, 내부인테리어, 외벽 및 방수공사, 주차장 공사 등
7 (주)태울 김지양 031-982-2217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 390-43, 390-4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창호, 샷시, 지붕, 옥상보수공사, 주차장 공사 등
8 (주)한디자인 김문희 031-990-6700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652번길 130-19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 인테리어 유지보수
9 (주)한국바로코 윤완중 031-983-4188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65-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바닥마감, 내부인테리어, 외벽 및 방수공사, 주차장 공사 등

문의처

테이블 제목 - 국명, 과명, 팀명, 연락처, 문의 등 정보제공
국명 과명 팀명 연락처 문의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관리팀 031-980-2386 김포시청 건축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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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 문의 031-980-2386
  • 최종수정일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