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지원대상
대상지역
- 김포시 전 지역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원자격
-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건축물 소유자
- 제외대상
- 도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등 타 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 「지방세법」에 따른 고급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
- 다른 공공사업으로 집수리 예산을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예)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선유지급여 등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집수리 지원을 받았어도 공용부분 집수리 신청 가능) - 주택 이외의 연면적(점포 등)이 건물 연면적의 50% 이상인 복합용도 건축물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의 주택
- 불법 건축물(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주택
- 건물의 성능개선이 포함 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 등을 교체하려는 주택
※ 내부 수장 ․ 도장 ․ 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 설치, 싱크대 ․ 소파 ․ 붙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집수리 공사와 관련되어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 공사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
- 그 외 시·군 조례 및 지침 등에 별도로 지원제외 대상을 정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범위(신축은 제외)
- 집수리 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등
※ 반지하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 방지시설(차수판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우선 조치
※ 어르신 거주 주택의 경우 고정형 안전시설 지원 가능(미끄럼방지 바닥재 및 안전 손잡이,문턱제거 등 안전시설) - 경관개선 공사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등
- 부대시설 유지보수 : 가로등(보안등),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보수, 단지내 도로, 조경시설,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금액
구분 | 지원범위 | 지원비율 | 지원금액 |
---|---|---|---|
1. 단독주택 (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1-1.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등) |
공사비 최대 90% (주거취약계층*은 100%) |
최대 1,200만원 |
2.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
2-1. 공용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외단열, 설비 등) |
공사비 최대 90% | 최대 1,600만원 |
- 주거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가. 단독주택 : 공사비의 최대 90%, 최대 12백만원 이내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1순위 반지하 주택 소유자, 2순위, 3순위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 나. 공동주택(공용부분) : 공사비의 90%, 최대 16백만원 이내
※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 단독주택 : 공사비의 최대 90%, 최대 12백만원 이내
선정방법
단독주택
순위 | 내용 |
---|---|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반지하주택 소유자 | |
2순위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 |
※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1순위 선정할 경우 실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 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 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 공동주택 : 배점기준(배점표) 점수가 높은자를 선정
※ 건물노후도(50점), 거주기간(15점), 공공성(15점), 사업효과(20점) 등 총점 100점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 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 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배점기준(배점표)
- 배점표의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
- 사업효과(20점)는 시(市)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 소유자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공모일까지 기간으로 산정
[공동주택(공용부분)은 소유자별(별지1-1) 평균 거주기간 산정]
배점표
영역 | 기준 | 평가기준 | 배점기준(100) | 비고 |
---|---|---|---|---|
건물 노후도 (50점) |
건축년도 | 45년 이상 | 50 | 노후주택 우선 (사용승인일 기준) |
40년 이상 ~ 45년 미만 | 45 | |||
35년 이상 ~ 40년 미만 | 40 | |||
30년 이상 ~ 35년 미만 | 35 | |||
28년 이상 ~ 30년 미만 | 30 | |||
26년 이상 ~ 28년 미만 | 25 | |||
24년 이상 ~ 26년 미만 | 20 | |||
22년 이상 ~ 24년 미만 | 15 | |||
20년 이상 ~ 22년 미만 | 10 | |||
거주 기간 (15점) |
소유자 거주기간 |
10년 이상 | 15 | 장기거주 우선 (전입일 기준) |
7년 이상 ~ 10년 미만 | 12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0 | |||
3년 이상 ~ 5년 미만 | 8 | |||
3년 미만 | 5 | |||
공공성 (15점) |
경관개선 및 안전시설공사 | 5개 이상 | 15 | 경관개선(담장, 대문, 쉼터, 주차장 조성 등) 안전시설(석축, 옹벽, 단지내 도로, 침수방지시설, 고령자 안전시설 등) |
4개 | 12 | |||
3개 | 9 | |||
2개 | 6 | |||
1개 | 3 | |||
사업효과 (20점) |
개선효과 | 구조·화재 안전사고 방지 | 10 | 시(市) 자체 평가 (본 항목은 다중선택가능) |
건물 내구성 향상 효과 | 7 | |||
주변환경 개선 효과 | 3 | |||
총점 | 100 |
※ 소액 또는 경미한 공사는 시에서 전문가 현장평가, 공사내용(금액, 물량) 등을 자체 검토하여 배점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절차 및 절차별 구비서류
추진절차
-
신청서
접수(신청인→市·) -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市·郡) -
지원 대상
선정(市·郡) -
지원 대상 선정 통보
※집수리 업체풀 안내(市·郡→선정자) -
착수계 제출
※ 전·후 기술자문(선정자→市·郡) -
준공계 제출 및
보조금 신청(선정자,시공자) -
현장확인후 보조금 지금
※준공시 기술자문 반영 확인(市·郡→선정자) -
공사비 정산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선정자→市
※ 집수리 공사를 진행시 市에서 안내한 업체 내에서 계약을 권고함
※ 공사 진행 시 전·중·후 사진 보관
절차 및 절차별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류(사업 신청시 제출)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대표자)
- 우선선정 대상자 확인 서류(단독주택에 한함)
- 가구원 전체의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세청 소득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연금수급자,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현황사진) 등
※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 증빙자료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판단
-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사 시 소유자별 동의서(공동주택에 한함) 〈별지 제1-1호 서식〉
-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기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사업착공 서류(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
- 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사업계획서 및 현황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 공사 견적서(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 공사 계약서
-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자부담 이체 내역 포함)
-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임대 중인 경우에 한함)〈별지 제6호 서식〉
※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는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세입자 가구수의 수만큼 제출
사업준공 서류
- 준공계〈별지 제7호 서식〉
- 최종 공사 명세서(최종 공사 견적서 또는 실행 내역서 등)
- 공사 사진(전·중·후)〈별지 제8호 서식〉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 공사비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사비 이체 내역)
집수리 시공업체
집수리 시공업체
- 건실한 업체가 집수리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집수리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시공품질 불만족, 하자 발생 등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해결 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기간과 방법등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 등록기준(다음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어야 함
- 건설업 및 건설로 업태를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보유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 사무실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1년 이상)
집수리 시공업체(김포시) [2025.2월 기준]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연락처 | 주소 |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 주요시공분야 |
---|---|---|---|---|---|---|
1 | 성림개발 | 장남필 | 031-982-4110 | 김포시 중봉로33번길 4-18,2층 (감정동)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창호, 샷시, 지붕, 옥상보수공사, 외벽 및 방수공사, 주차장 공사 등 |
2 | (주)케이엘 | 이현기 | 031-986-4177 |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4, 정다운가동제4층제404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아스콘포장(주차장 아스콘 포장) |
3 | 진명건설㈜ | 최재호 | 031-997-1497 | 김포시 금포로 1117-18, 라동 103호 (걸포동,김포현대공구타운)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아스콘포장(주차장 아스콘 포장) |
4 | (주)성방건설 | 이정순 | 031-986-3273 | 김포시 사우중로 12, 501호 (사우동)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내외부 도색공사, 외벽 재도장공사, 실리콘공사, 미장스톤공사 |
5 | (주)윈스텍 | 문선희 | 031-990-3350 | 김포시 통진읍 검암1로 75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내외부 도색공사, 외벽 재도장공사, 실리콘공사, 미장스톤공사 |
6 | (주)김포삼화페인트 | 이금숙 | 031-981-7704 |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704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바닥마감, 내부인테리어, 외벽 및 방수공사, 주차장 공사 등 |
7 | (주)태울 | 김지양 | 031-982-2217 |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 390-43, 390-45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 창호, 샷시, 지붕, 옥상보수공사, 주차장 공사 등 |
8 | (주)한디자인 | 김문희 | 031-990-6700 |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652번길 130-19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 인테리어 유지보수 |
9 | (주)한국바로코 | 윤완중 | 031-983-4188 |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65-1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바닥마감, 내부인테리어, 외벽 및 방수공사, 주차장 공사 등 |
문의처
국명 | 과명 | 팀명 | 연락처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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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 | 건축과 | 건축관리팀 | 031-980-2386 | 김포시청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