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1,407가구, 3,548명(2025. 2월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지역별, 소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등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소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총계 1,407 3,548 1,159 2,943 223 553 18 38 7 14
통진읍 225 553 181 449 41 98 1 2 2 4
고촌읍 36 87 29 69 7 18 0 0 0 0
양촌읍 253 614 208 504 39 100 5 8 1 2
대곶면 9 23 6 15 2 5 1 3 0 0
월곶면 7 16 7 16 0 0 0 0 0 0
하성면 23 49 12 28 8 15 2 4 1 2
김포본동 109 291 93 252 15 37 0 0 1 2
장기본동 75 186 59 147 15 38 1 1 0 0
사우동 72 180 59 150 13 30 0 0 0 0
풍무동 117 301 96 250 18 44 2 5 1 2
장기동 101 272 82 220 18 48 1 4 0 0
구래동 180 469 153 403 25 62 2 4 0 0
마산동 137 344 120 301 13 34 3 7 1 2
운양동 63 163 54 139 9 24 0 0 0 0

선정기준(2025년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제공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소득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대상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 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 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의 초·중·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 단,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 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월 1.5만원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단,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 수급자 제외

가구당
연 2회 6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5만원

기타 안내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문화과
  • 문의 031-980-2272
  • 최종수정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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