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역축제 입점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 철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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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25 |
조회수 | 2 |
담당부서 | 하성면 |
지역축제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먹거리 부스 및 농식품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원산지표시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역축제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점 등록 및 축제 당일 안내문 배부 - (온라인) 붙임의 원산지 표시 안내문 이미지 활용 - (오프라인) 안내문 지원요청 나. 입점업체 교육계획이 있는 경우 - 원산지표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교육 지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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