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내용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단위 : 원)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원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 청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
1,538,542 | 2,519,575 | 3,215,421 | 3,896,842 | 4,534,031 |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지원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주거안정작학금 수혜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을 24개월(회)까지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2026년 5월 29일(금) 16:00
지원결정 통보
- 2026년 9월 14일(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 031-980-2414, 2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