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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위생ㆍ해양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

재 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김포시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의 영업허가(신고)를 받고 운영중인 업소

융자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융자금리 : 1%(고정금리)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대출금리 - 융자사업의 종류 및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한도, 금리, 융자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융자대상 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5억원
(총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 제외대상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그 밖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절차

금융기관(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선 대출상담 후 시에 신청서류 제출

문의전화

김포시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 ☎ 031)980-2223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 031)980-0537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서식 다운로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 문의 031-980-2223
  • 최종수정일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