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
재 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김포시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의 영업허가(신고)를 받고 운영중인 업소
융자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융자금리 : 1%(고정금리)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 구분 | 융자대상 | 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 5억원 (총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
1%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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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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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3천만원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 제외대상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그 밖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절차
금융기관(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선 대출상담 후 시에 신청서류 제출
문의전화
김포시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 ☎ 031)980-2223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 031)980-0537